정관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소방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방인의 사회참여 및 역할 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소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촉진 및 각종 소방정책연구, 기획, 조사, 자문을 통해 소방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1.12.02>


제2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라 하며(이하“본회”라 한다), 영문으로「KFFA」(The Korean Federation of Fire Association)라 한다.


제3조 (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11.11.03>

  • 1. 안전에 대한 지식, 정보교환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11.01.10⟩⟨개정’11.12.02>
  • 2. 국내외 소방정책, 소방행정, 선진소방기술의 보급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3. 소방관련 학회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방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 5. 소방안전관련 분야의 제도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6. 소방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질 함양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11.01.10, 개정 ’11.11.03, 개정 ’12.01.18>
  • 7. 소방공익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2.01.18>
  • 8. 화재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사항<신설’12.01.18> ⟨개정 ’22.11.22⟩
  • 9. 소방장비와 소방기술 등의 해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12.01.18>
  •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받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11.11.03.>
    ③ 제1항 6호 학자금 지원사업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이익의 수혜자는 전현직 소방인과 그 자녀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11.11.03., 개정’23.04.25>
    ④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공익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설’12.01.18>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20.03.26>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정회원, 특수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12.01.18> ⟨개정 ’22.11.22⟩

  • 1. 정회원
    가. 소방관련법에 의거 설치한 법인단체의 대표 <개정’12.01.18>
    나.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소속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
    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단체의 대표(민법 제32조에 의거 설치) <개정’23.04.25>
  • 2. 특수회원
    가.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설립한 일반 법인단체의 대표 <개정’12.01.18>
    나. 소방부문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임의단체의 대표
    나. <삭제 ’12.01.18>
  • 3. 일반회원 <개정’12.01.18>
    가. 정회원 및 특수회원 대표 경력자 <개정’12.01.18>
    나. 이사회 과반수의 추천으로 연합회장이 승인한 자 <개정’12.01.18>
② 제항의 1, 2호 회원의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의사 표시는 각 단체의 등기부 등본상 대표만 할 수 있다.(2의 나항은 대표로 인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정 ’22.11.22⟩

제6조 (회원가입)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정회원 또는 특수회원 단체의 대표로 재직 중에 소속단체 대표의 임기만료로 본회의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만 제출 한다.

  • 1. 가입신청서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3. 정관 또는 회칙 1부
  • 4. ⟨삭제 ’22.11.22⟩
② 제1항 단서외의 단체대표 경력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7조 (회비) ①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개정’22.11.22⟩

  • 1. 연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입회연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한다.
  • 2. ⟨삭제⟩
  • 3. 특별회비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출연금,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회비를 말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년 1/4분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관련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 제명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와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회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회비 전액을 납부한 날까지 본조 적용이 정지된다. <개정 ’12.01.18. 개정’23.04.25>
  • 2.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3.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는 권리 ⟨신설 ’22.11.22⟩

제9조 (권리행사 방법) ⓵ 본회 정회원과 특수회원은 단체의 대표를 통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일반회원은 회원이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개정’12.01.18>

② 위 제1항의 경우 단체의 대표 라 함은 회원 단체의 등기부상 또는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의 유고 시에는 대표권을 그 단체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의 위임받은 대표는 별도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2.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 3. 필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의무
  • 4. 품위유지의 의무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회 일반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체납 등 본회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한다. 이 경우 반드시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개정’23.04.25>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연합회장 1인
  • 2. 연합부회장 5인 내외(수석 연합부회장 1명 포함) <개정 ‘18.12.19>
  • 3. 감사 1인
  • 4. 이사 20인 내외(상근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12.01.18> ⟨개정 ’22.11.22⟩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수 있으며 직전 연합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2.11.22⟩

제12조의 2 (연합회장의 선출 및 자격) ⟨신설 ’22.11.22⟩

  • 1. 연합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여 하여야 한다.
  • 2. 연합회장의 자격은 총회 개최일 현재 본회의 정회원이며 소속단체의 등기부상 대표 이어야 한다.(다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일반 회원을 포함하며 대표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3. 연합회장의 자격은 단체의 대표인 경우 소속단체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 4. 연합회장은 특별회비로 2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단,1회 한정) <개정’23.04.25>
  • 5. 삭제 <개정’23.04.25>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단체의 회원 중(상근직은 예외)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2.11.22⟩
  • 2.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으며,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부여된다). <개정’12.01.18>
  • 3. 수석 연합부회장, 연합부회장은 연합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신설 ’22.11.22⟩
  • 4. 이사는 정회원 및 특수회원의 대표자를 당연직이사(단, 단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로 하되, 당연직외의 이사는 일반회원 중에서 2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12.01.18> ⟨개정’22.11.22⟩ <개정’23.04.25>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연합회장, 수석 연합부회장, 연합부회장, 이사(상근포함)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 연합회장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수석 연합부회장이 차기 연합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다만, 수석 연합부회장의 유고 시 연합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2.11.22⟩

② 연합회장 및 감사의 결원 시에는 2개월 이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보선에 의하여 선출될 시는 연임 횟수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이 소속 단체장의 연임을 위한 일시적 사퇴시에는 그 기간 동안 연합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연임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22.11.22⟩
④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22.11.22⟩

제15조 (임원의 임무) ① 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 연합부회장, 연합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장 유고시 에는 수석 연합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 연합부회장의 유고 시 연합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22.11.22⟩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한다.
④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 및 예 결산등을 감사하고 정관에 위배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2.11.22⟩
⑤ 연합회장, 수석 연합부회장, 연합부회장 및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22.11.22⟩

제16조 (임원의 사퇴 및 해임) 임원이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임원이 소속단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사퇴 및 사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18.12.19> ⟨개정’22.11.22⟩


제16조의 2 (주무관청의 시정 명령권)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직무를 정지 및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다. <신설‘18.12.19>

  • 1. 정관의 직무를 위반허여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 2. 기타 총연합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 명령후 1월 안에 이사회 와 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18.12.19>

제16조의 3 (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개정’22.11.22⟩ <개정 ’23.04.25>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 3. 중대한 과실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제4장 회의

제17조 (회의종류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아사회는 연합회장, 수석 연합부회장, 연합부회장, 이사로 각 구성한다.

제18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 총회는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11.01.10> <개정’23.04.25>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22.11.22⟩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1에 해당 하는 경우 2주 이내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2.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의결권은 소속 임직원의 대리 참석시 위임장을 제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신설 ’22.11.22⟩ <개정’23.04.25>

제19조 (연합회장단회의) 삭제 ⟨개정’22.11.22⟩


제2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연합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연합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소속 임직원의 대리 참석시 위임장을 제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신설’22.11.22⟩ <개정’23.04.25>

제20조의 2 (서면결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경우 재난, 천재지변, 기타 등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서면결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2.11.22⟩ <개정’23.04.25>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5. 본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의결
  •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22조 (연합회장단 회의의 기능) 삭제 ⟨개정’22.11.22⟩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집행한다.

  •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삭제 ’12.05.09>
  • 4.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5. 회원가입, 제명 및 임원의 사퇴와 해임에 관한사항
  •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기타 연합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심의

제24조 (집행담당 이사 운영) 삭제 ⟨개정’22.11.22⟩


제25조 (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자산⟯ ① 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1.11.03>

  • 1. 회원의 회비
  • 2. 회원이 납부한 찬조금, 기부금, 출연금 및 보조금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개정 ’11.11.03>
  • 4. 기부금과 찬조금
  • 5. 기타 수입금
②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신설 ’11.11.03>
④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학자금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구분 운용한다. <신설 ’11.11.03>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6.01.25> <개정 ’18.12.19> <개정’23.04.25>

②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6.01.25> <개정 ’18.12.19> <개정’23.04.25>
③ 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 까지 공개한다. <신설 ’11.11.03>
⑤ 학자금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며,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1.11.03>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협의회 및 사무국 <개정 ’13.01.30>

제28조의 2 (협 의 회) <신설 ’13.01.30> ⟨개정’22.11.22⟩

① 소방산업의 발전 방향 및 제도개선 등 소방산업활성화 정책 건의를 위하여 소방단체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방단체정책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사무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정원, 보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사무국 기능) 본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4. 자료수집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6.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7. 조직운영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연합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6.01.25> <개정 ’18.12.19>


제32조 (포상)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시행한다.

제33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01.25> <개정 ’18.12.19>

②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위 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11.11.03>

제34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적용) ① 2008년 12월 1일 현재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회원은 본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창립회원이 되며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은 본회로 승계한다.

②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연합회장과 감사 및 이사는 본 정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정관에 의한 연합회장과 감사 및 이사가 되며, 그 임기는 2010년 12월 정기 총회시 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8.)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4월 8일(소방청장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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