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서울특별시로부터 2025년 4월 21일 등록되었습니다.
※ 소방관련 물품 지원 및 소방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지원· 화재취약지역 소방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한
대한 지원 및 후원· 소방인의 공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소방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 활동 및 기부 사업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
우리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서울특별시로부터 2025년 4월 21일 등록되었습니다.
※ 소방관련 물품 지원 및 소방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지원· 화재취약지역 소방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한
대한 지원 및 후원· 소방인의 공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소방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 활동 및 기부 사업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