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개요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목적

  •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사용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기본법 제 1 조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 보전의 기본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성격

  •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은 자격기본법 제 5조(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을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직무능력’과 ‘국어사용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실용글쓰기 검정에서 평가하는 직무 글쓰기 실력이란?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글(문서작성)쓰기 능력이다.
        (기안서, 품의서, 사내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외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광고문안, 거래·계약서, 기술문 등)

응시자격·면제사항·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나이, 학력, 경력 등)
면제사항 유효기간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자격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2년
(채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급
준2급
3급
준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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