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목적
-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사용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기본법 제 1 조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 보전의 기본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성격
-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은 자격기본법 제 5조(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을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직무능력’과 ‘국어사용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실용글쓰기 검정에서 평가하는 직무 글쓰기 실력이란?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글(문서작성)쓰기 능력이다.
(기안서, 품의서, 사내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외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광고문안, 거래·계약서, 기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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